‘간호사에 욕설’ 송태영 한국당 전 당협위원장 벌금형 집행유예

‘간호사에 욕설’ 송태영 한국당 전 당협위원장 벌금형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5-26 10:30
수정 2019-05-26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같은 해 3월 31일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같은 해 3월 31일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송씨는 당협위원장 시절인 2017년 7월 10일 밤 10시 30분쯤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분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