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한국당 이우현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한국당 이우현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

오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5-30 11:41
수정 2019-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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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19 연합뉴스
사진은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19 연합뉴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약 11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 확정 판결로 이우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19명으로부터 모두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면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만 6억 8200만원에서 6억 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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