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구속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구속

입력 2019-06-17 08:55
수정 2019-06-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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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전 이별’(폭력과 협박, 스토킹 없이 연인이 안전하게 헤어지는 것)에 실패해 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개월간 사귄 A씨가 헤어지자고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날 오전에도 A씨 집을 찾았다. 이곳에서 또다시 현관문을 발로 차며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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