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증인 신청 목표”

‘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증인 신청 목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8 13:51
수정 2019-06-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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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가 손석희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웅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손석희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폭행 등 이번 사건의 발단인 ‘손석희 뺑소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에 중점을 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뺑소니가 폭행·무고 등의 위법 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뺑소니 관련 목격자 등이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냈다”면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안 해도 되지만, 법원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웅씨는 검찰 조사에서 “‘뺑소니 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웅씨는 손석희 대표가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하고 손석희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접촉사고를 취재하던 김웅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석희 대표는 김웅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웅씨 측은 손석희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맞고소했다.

지난 7일에는 무고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오전 10시쯤 김웅씨를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손석희 대표도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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