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가해자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구속 기준도 강화

검찰, 음주운전 가해자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구속 기준도 강화

입력 2019-06-23 09:39
수정 2019-06-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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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고 윤창호씨 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으로는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 기준도 바뀐다.

처벌 강화에 의한 역효과도 고려했다. 일각에선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 기준이 강화되면 처벌을 피하고자 오히려 뺑소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 기준 또한 바꾼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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