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해주지 않는다며 21세 여성에 주먹질한 30대 남성

합석해주지 않는다며 21세 여성에 주먹질한 30대 남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01 09:02
수정 2019-07-01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해주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A(21)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씨는 주점에서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뒤,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A씨와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다가 갑자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