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

‘베이비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7-01 22:28
수정 2019-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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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누락 확인… 2억 900만원 환수 중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유명한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모(65)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당국이 환수에 나섰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신생아를 두고 갈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2억 9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의 부인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부정 수급한 6800만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진행 중 이 목사에게도 소득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통장을 확인했다. 이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부정 수급액 1억 4100만원가량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는 이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데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경찰에 이들을 부정 수급 혐의로 고발했다. 이 목사는 주사랑공동체에 들어온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와 교회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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