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 “아줌마 바보”…전 부인이 공개한 베트남 여성 카톡

“이혼해” “아줌마 바보”…전 부인이 공개한 베트남 여성 카톡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0 09:56
수정 2019-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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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함에 극치, 두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해달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전남 영암군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 A(30)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전 부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9일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의 전 부인은 “수차례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니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 베트남에서 출산했다”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살아 보겠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끼치고 속상하다. 저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자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 무관심, 바람핀 죄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베트남 여성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남의 가정을 파탄 내고선, 가정을 이루어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으로 넘어와 뻔뻔하게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을 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며 너무 괴롭다”고 울먹였다.

이어 “남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저 둘은 가정을 꾸려 뻔뻔히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며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죄책감이란 하나도 없는 두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 해주시고, 저 여성 또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전 부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너 지금 이혼 안했어? 생각 없어? 우리(폭행 남성과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혼을 종용했다. 또 “오빠(폭행 남성) 아들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라는 말을 했다. 전 부인이 “넌 쓰레기”라고 보내자 “응 쓰레기 비싸 너 불쌍해 아들도~”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남편 B(36)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A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5년 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모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B씨는 한차례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A씨와 내연 관계를 2년간 유지했다. 당시 첫번째 부인, 두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한 명씩 두 명의 자녀가 있던 B씨는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강요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됐던 A씨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고 2년 간 키웠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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