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납부

광주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납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9 16:29
수정 2019-07-19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성능카메라로 확대·불법촬영한 일본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씨가 촬영한 151개의 동영상 중 음란 영상으로 판단되는 파일은 20개인 것으로 분류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일본인 A(37)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보관금 200만원을 사전 납부함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