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7-26 15:48
수정 2019-07-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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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장 상고할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6일 열린 구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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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2000만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구 시장은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 시장 변호인은 “받은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거나 돌려줄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기위해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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