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 기업 구제…세제 혜택 등 추진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 기업 구제…세제 혜택 등 추진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1 14:32
수정 2019-08-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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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8.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8.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해주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는 등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비상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사항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피해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한다.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기업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지자체별 재원 상황에 따라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고려 중이다.

아울러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혜택도 추진한다. 이는 6개월 기준으로 시행되며 추가 연장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기업이 요청할 시 통상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세무조사 연기 또한 가능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체납 처분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뭉쳐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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