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말복, 개고기 대신 수박드세요~’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11 15:21 수정 2019-08-11 15:2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8/11/20190811801003 URL 복사 댓글 0 동물유관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말복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개고기 대신 수박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 음식물 쓰레기 급여 원천 차단, 축산법 개정안을 통과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2019.8.11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