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한 50대 집유

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한 50대 집유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8-25 14:18
수정 2019-08-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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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행 가한 50대男,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특수상해·주거침입 유죄 폭행·협박은 공소기각

헤어진 연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협박·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5월 A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한다”며 얼굴과 목을 긁고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같은해 9월 A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도 호텔 밖에서 A씨를 우산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의 폭력 성향으로 불화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동거를 끝내고 최씨와 헤어졌다.

하지만 최씨는 올해 2월 A씨를 만나 “헤어지면 피를 말려 죽이겠다. 유명한 깡패에게 전화하면 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또 A씨의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최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 계속 침입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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