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은행에서 새치기하고 갑질” 허위글 올린 30대 집행유예

“박주민이 은행에서 새치기하고 갑질” 허위글 올린 3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2 09:31
수정 2019-10-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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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신문 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신문 DB
법원 “거짓말로 명예에 타격…인터넷 전파성 커 죄질 좋지 않다”

박주민(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하고 ‘갑질’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쯤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주민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박주민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글에 담았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 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면서 “여기 예금 ○○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주민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이 글이 인터넷에 확산되자 “사실무근”이라면서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 부장판사는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면서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박주민 의원이 직접 정씨를 고소한 것은 아닌 점,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박주민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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