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재소환 안 하나 못 하나

檢, 조국 재소환 안 하나 못 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20 20:32
수정 2019-11-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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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일 변호인 측 입장 듣는 중”
재소환 땐 웅둥학원 소송건 추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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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이 늦어지며 최종 수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소환에 불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원활한 수사 마무리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2차 소환이 1주일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의 추가 소환은 첫 조사로부터 늦어도 2~3일 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3일 처음 출석하고서 이틀 뒤 두 번째로 출석했다.

추가 조사가 지연되자 일각에선 조 전 장관 측이 더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요청하기 전에 일자 등에 대해 변호인 측 입장을 다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율 상황에 대해선 함구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은 부인과 자녀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연루된 의혹도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국장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벌인 ‘셀프 허위 소송’을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몰랐는지 여부와 관련해 “향후 (조 전 장관) 조사에서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18일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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