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번째 검찰 조사도 진술 거부…9시간 반만에 귀가

조국, 두번째 검찰 조사도 진술 거부…9시간 반만에 귀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1 20:12
수정 2019-11-21 2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부인 차명투자·딸 장학금 등 의혹 추궁
검찰 “추가 조사 필요” 3차 소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두번째로 소환된 21일 9시간 3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차명 투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관여 ▲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여 ▲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또는 관여 등의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딸 조모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득 2억 8083만원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최소한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금지·재산허위신고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얼마나 정교하게 입증하는지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인의 주식투자에 따른 부당이익 또는 딸의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부인이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딸의 장학금 문제도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를 이용해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뒤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야 뇌물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