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법으로 제한…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등 기준 강화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법으로 제한…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등 기준 강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01 21:50
수정 2020-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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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를 선임할 때마다 불거졌던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내년부터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감사 자격 기준을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본 사람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었고,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 후보자 요건을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현행법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만 있는데 5개 요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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