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선거개입 의혹···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과 소환

청 선거개입 의혹···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과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17 11:35
수정 2020-01-1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은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를 떠나보내는 날이었다.

검찰은 2018년 울산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017년 하반기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는 대통령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