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딸 15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노모 집행유예 선처

뇌경색 딸 15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노모 집행유예 선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7 15:07
수정 2020-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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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롯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남편 외출한 사이 수면제 먹인 뒤 살해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딸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 A씨는 딸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보살폈다.

오랜 병간호 생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면서 고통을 토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딸을 자기 손으로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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