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 때 강제격리 방침

경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 때 강제격리 방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9 20:58
수정 2020-01-29 2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염병 관련 현장 대응 요령’ 일선 경찰서에 배포

이미지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칭다오에서 도착한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하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에 감지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칭다오에서 도착한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하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에 감지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강제처분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면서 “의료 관계자 등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해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든 적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