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법원이 여성으로 인정

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법원이 여성으로 인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2-10 17:20
수정 2020-02-10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성별 정정 허가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 조치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성장과정, 특수고등학교 진학 후 육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지속적으로 호르몬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정, 장례계획 등을 감안할 때 전환된 성을 신청인 것으로 봐도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22일 성기 결손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됐으며 군 결정에 불복해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