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경리 숨진 노원구 아파트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관리소장·경리 숨진 노원구 아파트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1 20:23
수정 2020-02-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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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표 등 4명에게 과태료 총 200만원
주민들 “처벌 수위 너무 약하다” 반발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따라 숨진 뒤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노원구청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11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 동 대표 4명에게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처분은 당사자 의견 조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원구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시정명령 11건과 행정조치 3건을 내리기로 했다.

노원구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아파트 관리비 잔액이 장부 기록보다 9억 9000만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억 4000만원은 숨진 경리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14억원 규모의 배관 공사를 계약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아파트 관리 운영 방침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구의 결정에 주민들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처분 대상자인 동 대표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과 관리소장은 각각 작년 12월 26일과 30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전직 경리직원과 아파트 동대표 4명, 지난달 숨진 관리사무소장과 경리직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주민들로부터 접수해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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