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출석했다 재수감 된 이명박 “고생했어. 갈게”

미소로 출석했다 재수감 된 이명박 “고생했어. 갈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19 16:21
수정 2020-0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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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갈림길’
이명박 ‘구속 갈림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40억대 횡령과 100억대 뇌물수수혐의…징역17년이명박(79) 전 대통령이 19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3월 항소심 재판부가 주거지와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마스크를 벗은 뒤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재판에 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권성동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권성동 의원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이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새롭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나오면 재판부를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인상을 썼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보석결정이 취소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퇴정하는 검찰, 재판부를 힘없이 쳐다보던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몇 마디를 나눈 후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선 뒤 방청객과 악수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웃는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고생했어. 갈게”라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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