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2심도 무기징역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2심도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0 13:00
수정 2020-02-20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항하다 6층서 추락한 피해자를 집으로 옮겨 목졸라 살해

전자발찌를 찬 채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선배의 약혼녀인 A(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안면이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했고, A씨는 정씨의 범행에 저항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다.

심지어 정씨는 화단에 떨어졌을 때 살아 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긴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아파트에 찾아갈 때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한 차례 갈아 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다.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자신의 집과 가까운 거리의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이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빼앗는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를 기소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