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 통과로 한 걸음 다가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 통과로 한 걸음 다가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2-20 15:14
수정 2020-0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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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및 건설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줄곧 희망해온 최대 현안 사업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은 뒤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균특법이 개정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구도심, 충남도는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홍성·예산)를 혁신도시 지정 대상지로 내세우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숙원사업이 이뤄질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고, 이틀째 국회를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이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다. 나머지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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