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2-21 01:54
수정 2020-02-21 0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예정 영장심사 미뤄질 가능성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1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에 신종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전 목사 측의 의사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범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20-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