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 임대료 일정기간 무상

대구 공공기관 임대료 일정기간 무상

한찬규 기자
입력 2020-02-28 13:32
수정 2020-02-28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대구지역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인에 대해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지 않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코로나19 피해 소상인에 대해 많은 임대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다”며 “대구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보상은 지방세는 감면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감면을 등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서 “이는 시가 직접적인 지원이 힘들기 때문이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대구시에 5000억원 정도를 편성해주도록 정부에 추경 요청안을 제출했다”며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병원, 전담병원 운영 비용, 자영업자 보상,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선포될 경우 실질적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