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7일 후 음성 2회 나와야… ‘무증상 감염자’ 격리 해제

확진 7일 후 음성 2회 나와야… ‘무증상 감염자’ 격리 해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3-17 22:04
수정 2020-03-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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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무증상 나눠 구체적 기준 마련

“무증상 때도 어느정도 바이러스 배출”
확진자 가족도 13일째
음성 확인돼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발병 초기뿐 아니라 격리해제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를 위한 보완 조치를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을 발표하고 확진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각 사례에 맞는 격리해제 기준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전자 검사(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3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를 하고 나면 격리해제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반드시 7일째 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확진 뒤 7일째 PCR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기존에는 이후 7일 뒤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할 수 있던 것에서 이제는 의료진이 판단해 검사 주기(10일째, 14일째 등)를 결정하되 역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를 하도록 했다.

확진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에 대해서도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만 격리 13일째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14일이 지난 뒤 격리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진환자 동거 가족 역시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해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지난 다음날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까지는 무증상의 경우 격리해제 기준 중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에 별다른 검사 없이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들어냈다”면서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 배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좀 높다”며 “적극적 진단검사로 확진환자를 조기에 진단해 발견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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