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소시효 2주 남은 윤석열 장모사건 실체 밝힐 수 있다”

임은정 “공소시효 2주 남은 윤석열 장모사건 실체 밝힐 수 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18 16:06
수정 2020-03-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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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했다. 어느 검사실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페친분들께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돼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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