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추경’ 본회의 통과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 2655억 5100만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과 전국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액수가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 5400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39만 328세대, 직장 가입자 22만 5332명이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그 외 일반지역에서는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3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소요 예산은 2274억 9700만원이다. 직장 가입자 323만 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 9252세대가 대상이다.
건보료 감면은 3, 4, 5월 총 3개월 동안 실시된다. 다만 3월에는 100%를 납부하고, 4월에 보험료를 고지할 때 3월 감면분을 소급 적용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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