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심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는데…교회 3185곳 어겨

국민 합심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는데…교회 3185곳 어겨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23 14:23
수정 2020-03-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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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회 57.5% 예배 중단 또는 온라인예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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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현장 예배
코로나19 위기 속 현장 예배 22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측은 예배 참석자 간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 착석했다고 주장했다. 2020.3.22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첫 주말인 전날(22일), 전국 교회 중 절반 이상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그러나 3185개 교회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전국 교회 4만 5420개소 중 2만 6104개소(57.5%)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회 1470곳은 아직 예배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 시행 첫날인 22일, 정부는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고 앞으로는 유흥시설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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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예배를 강행한 서울의 한 교회에서 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다. 2020.3.22 박지환기자 poopocar@seoul.co.kr
22일 예배를 강행한 서울의 한 교회에서 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다. 2020.3.22 박지환기자 poopocar@seoul.co.kr
중대본은 예배를 강행한 종교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만약 지침 위반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관련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일환으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137곳(17일 기준)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윤 반장은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구상권 청구에 주의를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상권 청구를 더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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