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다” 경찰관에 침 뱉은 20대 구속영장 신청

“코로나19 환자다” 경찰관에 침 뱉은 20대 구속영장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8 13:50
수정 2020-03-28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난 코로나19 환자”라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어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27)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평구 갈산동 한 주점에서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신고돼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내가 코로나 환자인데 너도 걸려 봐라”라며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진술을 종합한 결과 코로나19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