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직원 가족, 격리 해제 이틀 앞두고 확진

구로 콜센터 직원 가족, 격리 해제 이틀 앞두고 확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1 23:30
수정 2020-03-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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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코리아빌딩.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코리아빌딩.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의 가족이 자가격리 연장 끝에 해제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양천구는 신정7동에 사는 38세 남성 A씨가 31일 검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저녁 양성 통보를 받아 관내 18번 환자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증상인 상태에서 자가격리 해제 예정일인 4월 2일을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구로구 콜센터 직원인 가족(양천구 14번 환자, 40세 여성)이 10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1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자가격리 일주일 만인 18일 또 다른 가족(양천구 15번 환자, 7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A씨는 자가격리가 또 14일 연장된 상황이었다.

양천구는 이 확진자의 병상 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배정되는 대로 국가지정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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