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등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법원,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등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2 10:17
수정 2020-04-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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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스1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서울서부지법이 2일 밝혔다.

손석희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웅 기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나 고소인·고발인은 물론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는 주변인이 가해자인 사례가 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를 밝힐 경우 피해 아동의 신상까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조항이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손석희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웅 기자의 경우에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웅 기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석희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웅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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