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차명진 제명’ 무효…최고위 직권 결정이 발목 잡았다

통합당 ‘차명진 제명’ 무효…최고위 직권 결정이 발목 잡았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4 18:11
수정 2020-04-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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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리위 거치지 않아 절차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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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연합뉴스
차명진.
연합뉴스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제명됐던 차명진 경기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가 법원의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제명한 절차가 통합당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명진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명진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됐고, 영상통화를 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도 연락이 닿은 사람들은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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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제명’ 최고위 결과 밝히는 황교안 대표
‘차명진 제명’ 최고위 결과 밝히는 황교안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2020.4.13 뉴스1
차명진 후보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었다. 최고위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차며진 후보 발언에 대한 처분은 주요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다는 점에서다.

통합당 윤리위가 지난 10일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는 당규 때문에 차명진 후보가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됐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최고위까지 나서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결국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려던 통합당의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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