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서 80대 해녀 낚시어선에 치였다가 구조

울산 앞바다서 80대 해녀 낚시어선에 치였다가 구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7 17:55
수정 2020-04-17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낚시어선과 충돌한 해녀 구조.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낚시어선과 충돌한 해녀 구조.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 앞바다에서 80대 해녀가 어선에 치여 다쳤다.

17일 오전 9시 3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진 상진항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 A(83)씨가 3.7t 낚시 어선과 충돌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으나,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목격자와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