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대란 틈타 가짜 KF94 마스크 판 50대 판매업자 기소

마스크대란 틈타 가짜 KF94 마스크 판 50대 판매업자 기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22 10:34
수정 2020-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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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공공기관, 소비자에 6000장 이상 속여 팔아 1900만원 챙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당시 가짜 KF94 마스크를 속여 팔아 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판매업자가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2일 가짜 KF94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로 마스크 판매업자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3월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마스크 6060장을 KF94 마스크로 속이고 공공기관과 개별 판매자에게 납품해 1900만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A씨는 추가로 가짜 KF마스크 6000여장을 납품했지만, 대금 2200여만원은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또 제조년월과 제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포장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1만 6000여장 판매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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