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에 뽀뽀” 아동 10명 추행한 편의점 주인 징역 3년

“손등에 뽀뽀” 아동 10명 추행한 편의점 주인 징역 3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4-26 14:37
수정 2020-04-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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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아동들을 추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9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물건을 달라는 어린이들의 손등에 뽀뽀를 하거나 손 등을 부적절하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아동을 추행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상대로 신고한 사람을 추궁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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