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절에...” 남편 살해 미수 60대 女 집행유예

“이혼 거절에...” 남편 살해 미수 60대 女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27 17:54
수정 2020-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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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이같이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5분쯤 전북 완주군 주거지에서 남편(67)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남편은 집 밖으로 피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을 나간 A씨를 추적해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신체 2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남편을 병간호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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