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문제로 다툼” 건물주 얼굴 흉기로 찌른 세입자

“금액 문제로 다툼” 건물주 얼굴 흉기로 찌른 세입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2 11:22
수정 2020-05-1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현장에서 체포···범행 동기 수사 중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 세입자가 건물주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11일 오후 6시 40분쯤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흉기로 가격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있는 임차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서 A씨를 상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범행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는 아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금액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