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해외 입국자, 잡고보니 ‘지명수배자’

자가격리 어긴 해외 입국자, 잡고보니 ‘지명수배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2 14:20
수정 2020-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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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해외 입국자가 검찰 지명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 광산구는 지난 11일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A(20)씨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 A씨의 신병을 수사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9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가 11일 오전 10시부터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자가 격리 앱’ 알림으로 확인했다.

광산구 보건당국과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 과정에 A씨가 검찰 수배(벌금 1건, 체포영장 발부 1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11일 오후 6시15분 A씨를 붙잡아 격리 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보건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수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오는 23일까지 자가 격리기간이었다. 지난 10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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