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위반해 구속된 60대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자가격리 위반해 구속된 60대에 징역 6개월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9 16:24
수정 2020-05-19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고인 “머물 곳 없어 돌아다녀…깊이 반성”

이미지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4.14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4.14 연합뉴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8)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며 “그러나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니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김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