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청구 ...구속 가능성은?

검찰,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청구 ...구속 가능성은?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28 19:36
수정 2020-05-28 2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눈 감은 오거돈
눈 감은 오거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검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오후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쯤 열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이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 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보더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 전 시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데다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추행 외 추가 사건 수사에는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됐다”며 “다른 의혹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