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마당에 들어왔다고…길고양이에 화살촉 쏜 40대 집유

앞마당에 들어왔다고…길고양이에 화살촉 쏜 40대 집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01 14:31
수정 2020-06-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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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123RF 제공
고양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123RF 제공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길고양이에게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활을 사용해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드 헤드는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이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양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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