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운다고 머리 때린 어린이집 교사 실형

한 살배기 운다고 머리 때린 어린이집 교사 실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02 10:58
수정 2020-06-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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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뒤통수를 누르고 머리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1시 6분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인해 교사들이 매우 예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로서 만 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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