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업주에 성폭행 당했다” 뒤늦게 알려진 10대 소녀의 호소

“알바 업주에 성폭행 당했다” 뒤늦게 알려진 10대 소녀의 호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02 15:53
수정 2020-06-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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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대 소녀가 ‘수년 전 아르바이트하던 업소 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겨울 A양은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양은 ‘2016년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30대 식당 업주 B씨를 지목했다.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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