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놀이터로 승용차 돌진. 연합뉴스
8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장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2분쯤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자신의 승용차로 2차례에 걸쳐 돌진해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놀이기구 등 놀이터 시설 일부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2대도 파손됐다.
장씨의 승용차가 놀이터 시설 일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주민들이 달려들어 제압했고 장 씨는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애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주시를 오염시키려 하길래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가 다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본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신병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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