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랑한다” 선처 구한 창녕 의붓아버지 구속

“딸 사랑한다” 선처 구한 창녕 의붓아버지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15 22:24
수정 2020-06-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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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일기는 1월 작성… 학대 정황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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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흰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밀양 뉴스1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흰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밀양 뉴스1
아홉 살짜리 의붓딸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목을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에 가둔 경남 창녕 의붓아버지 A(35)씨가 카메라 앞에 서서 “딸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해 뻔뻔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 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하던 중 몰려든 취재진에게 “정말 미안하다.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친딸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욕조에 (의붓딸) 얼굴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일부 학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구속 기간인 10일 이내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다. 도내 한 병원에 행정입원해 있는 친모는 정신 등 건강 상태에 따라 강제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창녕군은 A씨 부부에 대해 지급 예정이던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000만원과 매달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셋째 자녀 5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29일 창녕 4층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베란다를 넘어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 건 탈출을 한 뒤 길을 걸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도 상당수 확보했다. 아이가 꾸준히 일기를 써 왔다는 점을 확인해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으나 지난 1월 창녕 이사 전 거제 거주 시 쓴 내용으로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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