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대 교수의 장애 빗댄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인권위 “체대 교수의 장애 빗댄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6 12:00
수정 2020-06-16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림픽보다 패럴림픽 준비하는 게 더 빠르겠네.”
“키가 작아서 거기(동메달)까지 밖에 안 될 거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
“쟤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

대학 체육학과 교수가 훈련 중인 학생들에게 한 이런 발언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 체육과학대학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게 B씨의 징계와 해당 학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A대학 운동부 선수인 1학년 3명과 3학년 1명 등 4명의 학생은 학과장이자 조교수인 B씨가 지난해 4~5월 수업시간에 인권 침해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는 유연성 훈련 중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또 다른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 시범을 보이라고 하면서 “키가 작아서 거기(동메달)까지 밖에 안 될 거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고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B씨는 같은 해 5월 전공실기 수업에서 피해자가 힘없는 모습을 보이자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B씨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삼아 말한 것이며 동메달을 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애인’, ‘약 먹을 시간’ 등의 발언과 관련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춰 B씨의 발언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 피해자를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여러 학생이 참여한 공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