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무시한 행사” 서머백 대란 스타벅스 고발 

“거리두기 무시한 행사” 서머백 대란 스타벅스 고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6 16:52
수정 2020-06-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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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서머레디백. 사진=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스타벅스 서머레디백. 사진=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시민단체가 여름 경품으로 서머백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시한 채 과도한 경품 지급 행사를 벌인 것은 감염병예방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송 데이비드호섭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중대본은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수칙을 강력하게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서머 레디백과 서머 체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전국 매장에서 시작했다. 서머 레디백은 매장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증정품만 받고 커피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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